4대 중증질환으로 국한했던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내년(22년) 1월말부터 급여화된다.
다만 이용량 급증 및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제한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두경부 초음파 갑상선과 함께 묶어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온 비·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제외,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번에 급여로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부갑상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수가를 적용한다. 산정횟수를 초과하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수가는 현행 7만7363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의료이용 급증을 억제하고자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를 의무로 작성해야한다.
갑상선·부갑강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도 급여를 적용하지만 성인은 현재와 동일하게 비급여를 유지하고 19세 미만 소아에 한해 침샘, 후두, 림프절 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시 1회만 보험을 적용한다.
경부 초음파검사 수가도 현행과 동일하게 7만7363원으로 산정했으며 이 또한 판독소견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종합병원 이상 종별 손실을 고려해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악성 종양 등) 치료수가 등을 현실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급여화 여파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약 48억원(2020년 기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소요 재정 규모로 연간 1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급여화 이후 6~13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연간 재정목표를 초과하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의료계는 갑상선 초음파는 전체 비급여 중 89.5%(1207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인만큼 급여화 이후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수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복지부 또한 급여화 이후 과잉진료 등 이용량 급증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범위에서 급여를 확대하고, 비·부비동에서 단순 확인성 검사 방지를 위해 비급여를 유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