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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장염·독감 외래진료하면 수가 가산 못 받는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1-12-30 05:40:56

약값 차등제 경증질환 100개→105개 확대…이명·만성 두드러기 '제외'
복지부, 환자쏠림 개선 내년 3월 시행…병원계, 제도 실효성 지적 '반대'

내년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약값 차등 경증질환에 빈혈과 장염, 독감 등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질환군 개선 조치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약제비 차등제 경증질환을 100개에서 105개로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대학병원 진료비 창구 모습.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를 도입해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등 100개 질환군을 적용하고 있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는 약제비 비용의 50%,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4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외 질환으로 외래에서 처방받은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이다.

기존 100개에서 추가된 5개 경증질환(V452)은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철 결핍 빈혈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그리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급성 림프절염 등이다.

또한 기존 경증질환군에 사타구니 백선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 기타 두드러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증도 등 세부질환이 추가됐다.

다만, 경증질환에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과 만성 두드러기, 이명 등은 삭제됐다.

새롭게 추가된 빈혈과 장염, 인플루엔자 등 세부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현 30%에서 50%, 40%로 각각 인상되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확대된 경증질환 외래환자 재진 시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과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장관리과 측은 "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 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일부 질환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경증질환 확대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약제비 차등제 정책 효과 등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과 병원의 패널티를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약제비 차등 협의체에서 경증질환 확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추가된 질환 대부분 세부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일차의료에서 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을 내원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도 약제비 차등 제도의 검증 없이 경증질환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고시 개정안의 내년 3월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