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건강검진 등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의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의협 수가협상이 타결되면서 3%수준을 인상했지만 고질적인 저수가의 고리는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2022년 임인년에 의료계가 주목해야할 의료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해 챙겨야할 제도를 짚어봤다.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근골격계 MRI 급여화 온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 정부의 중점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22년, 올해는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계·혈관 급여화를 추진한다.
척추 MRI, 근골격계 초음파 등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만큼 통제장치도 병행해 추진될 예정으로 의료계에는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
향후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혹은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진료량을 고려해 수가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항암제 보장성 강화…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19년도 중증질환, 항암요법, 20년 근골격·통증치료 및 항암요법, 21년 만성질환에 이어 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한다.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총 164항목에 대해 신규 급여 등재를 추진해온 상황. 올해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급성기로 확대
병상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계속해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까지 도입 대상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 사전적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올해 1사분기 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을 선정해 4사분기에는 성과평가 기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 등 국가건강검진 포함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까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전문 상담을 연계하고 이와 동시에 치매예방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정보를 연계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본사업 방안을 검토,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술 교육상담 본사업·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추진
정부는 교육·상담이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산정해나가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확대, 지속할 예정이다.
의원급 외과계 수술 전후, 내외과계 만성질환 등에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한 데 이어 21년도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
■의원급 초진료 1만6970원, 전년대비 490원 상승
올해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오른다. 병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63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인상되며 종합병원은 1만821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50원이 적용된다.
의협은 4년만에 건정심 수가협상에 성공하면서 3%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병협은 협상이 불발되면서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받아든 결과다.
또한 지난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온 3차 상대가치개편은 올해 구체화 예정이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 진찰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