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이 상식이 된 의학계마저 동일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다는 건 놀랍기까지 하다.
이르면 오늘(12일) 코로나19 접종 및 음성을 증명해야 하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판결에 따라 방역 정책 및 확진자의 양상이 변화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관심은 서로를 헐뜯는 수준까지 달해있을 정도다.
원고측에 포진한 것은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 등이다. 조 교수는 접종 시 예방 효과를 근거로 방역패스의 폐지론을 주장한다.
집단면역 달성 기준인 70%의 대국민 접종이 이뤄진 상태에서도 대다수 신규확진자가 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구멍난 상태에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접종 강제화는 실익은 커녕 사회적 해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근거가 다른 한쪽에서는 방역패스 강화론의 논리로 활용된다는 데 있다. 방역패스가 감염 억제 등의 측면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들의 시각에 따라 해석이 양극단을 달린다는 뜻이다.
방역패스 옹호론자 역시 근거로 무장하고 있다. 정재훈 감염학회 특임이사는 "백신만으로 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유행의 규모는 백신을 통한 면역과 감염을 통해 획득한 면역의 비율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신 접종의 효과와 감염을 통해서 새롭게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유행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통한 사실상의 접종 강제화는 필요한 수순이라는 뜻이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양측을 둔 언급도 수위가 높아졌다. A 교수는 "백신 혐오주의자들의 준동이 심하다"며 "2년동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싸워야했고 정치편향과 싸워야했고 안티박서들과 싸워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편에선 과학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과학은 시대, 사회, 정치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게 상식인데 근거중식의학에서 왜 양극단에 치우친 해석 및 증오에 가까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번 방역패스로 촉발된 논란을 보면서 방역당국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국민들이 지금껏 알던 '상식'은 70%의 접종률만 기록하면 집단면역이라는 마법이 생긴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들이 K-방역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집단면역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 과정까지 견딘다면 지루한 팬데믹도 끝날 수 있다는(관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주장하던 집단면역에 대한 아젠다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중증으로의 진행 예방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
의사들의 책임도 있다. 집단면역의 효과만 강조, 접종을 장려했을 뿐 실제 집단면역이 가능한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해외사례에서의 교훈은 어떤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접종 효용의 편익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중증 발현이 적은 소아/청소년의 접종 편익 비교, 변이주에 대한 효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에선 눈을 감은 측면이 적지 않다.
적어도 방역 정책의 시행에 앞서 지금과 같은 의료계의 논쟁이 선행됐더라면 어땠을까. 치열한 근거 싸움을 통해 결론이 도출됐더라면, 그 과정에서 양쪽 입장에 대한 논리 및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어떤 결정이든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 역시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번 논란에선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차치하더라도 정책 결정에 있어 의료계로부터의 폭넓은 의견 수렴, 논의 과정이 생략된채 속도전에 급급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논란의 진행, 발달 과정을 지켜봐 왔다. 그런 의미에서 판결에 대해선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앞선다. 방역패스 판결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니길 빌어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