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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일부터 방역패스 해제…대유행시 재검토"

발행날짜: 2022-01-17 12:20:08

12~18세 청소년 학습시설 방역패스 법원에 즉시 항고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고법서 청소년 방역패스 설득"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된 부분 이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즉시 항고를 통해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일단 법원의 결과에 따라 이부 백신패스를 해제하지만 방역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 여지를 남겼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18일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지만, 청소년 학원 관련해 즉시 항고를 통해 거듭 (방역패스)집행정지 취소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일(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이 정지됐지만 그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을 고려해 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패스 해제 대상은 6종 시설은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⑤학원 ⑥영화관·공연장 등이며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 등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했지만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안정화 등을 고려해 변동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 학원 관련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의 경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복지부가 즉각 항고 절차를 밟아 법원의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잠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한 상태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중수본의 입장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향후 학생들의 유행 특성을 분석해 대응할 부분이 있을 때는 방역패스의 재적용이나 혹은 다른 거리두기 조치들이 검토될 수밖에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