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이동을 위해 환자 침대를 나르는 도중 수술실 스테이션 앞에서 간호사의 엉덩이를 한차례 찰싹 때리듯 만졌다.
#. 환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간호사의 뒤로 와서 팔뚝 안쪽을 만지며 서류 작성에 대해 일일이 지시했다. 팔뚝 안쪽을 만지는 행위는 8개월의 시간 동안 반복적이었다.
이외에도 충청도 A대학병원 K교수는 간호사와 의국 비서를 상대로 40차례에 가까운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했다. 4명의 피해자가 병원에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K교수는 2003년부터 이 대학병원 조교수로 몸을 담아 2009년 10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7년이다. K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한 직후부터 성추행이 이어진 셈이다.
피해자들은 K교수에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K교수는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을 했다며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강요에 의해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K교수의 비위를 확인한 A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다.
K교수는 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피해자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교수에 대해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최종 결론은 '기각'으로 돌아왔고 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렇게 K교수는 A대학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 됐다.
K교수는 징역형을 받고, 파면 처분 받으면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인정한 것은 단 하나. 간호사 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뿐이었다.
K교수는 그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면 처분 자체도 수긍하지 않고 있다. K교수는 C대학의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교수는 "간호사 등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그것만으로 파면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수)는 K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A대학의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17년부터 벌어진 일이지만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
1심 법원은 목록화된 K교수의 40여개의 성희롱 발언과 행위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수지위 발탈로 K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K교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도 포함된 성희롱 행위"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의국 비서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교수 및 의사인 K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필요하다"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희롱이 장기간 반복됐고 병원 구성원 사이 근본적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종전과 같은 지위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