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급여 재평가' 품목에 대한 최종 정리에 들어가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재평가 목록에 포함되는 순간 오랫동안 매출 효자 노릇을 해왔던 복제의약품(제네릭)이 퇴출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2022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급여 재평가 제도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제약사의 고가 의약품들이 국내에 속속 도입되면서 건강보험 약제비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전문·일반약이지만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 매년마다 선정해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오는 10일 열리는 약평위에 올해 재평가 대상인 성분을 논의하고 향후 이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심평원 계획대로 된다면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 성분은 의학회 등 전문가 논의와 해당 제약사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급여 및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대상 성분을 두고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심평원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예고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와 유사하게 5개 성분 안팎이 재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 심평원은 ▲허가(등재)연도가 오래된 약제 ▲일반의약품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처방량이 많은 약제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관련 적응증 약제 ▲기타 사회적 요구도 등이 있는 약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특히 허가연도가 오래된 약제는 2007년 선별등재 제도 이전에 등재된 약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성분은 130개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이번 약평위에서 올해 재평가 성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급여로 등재된 오래된 약제와 일반 의약품이 주요 대상 아니겠나. 하지만 아직까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 성분이 공개돼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업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평가 대상이 선정, 최종 급여 삭제로 이어질 경우 법적인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의 급여 삭제를 결정하자 일부 제약사는 이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급여를 유지 중이다.
동시에 재평가에서 어렵사리 급여를 유지한 한림제약 엔테론(비티스비니페라)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4%나 청구액이 늘면서 562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 정부 논의와 의료현장의 처방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급여 재평가는 결국 제네릭을 대상으로 하기에 당사자는 국내사가 될 것이 명확하다"며 "급여 삭제를 피할 수 없다면 소송을 통해 급여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방법이 차라리 낫다. 결국 지난해처럼 소송전이 되풀이 될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