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쏘아 올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논란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검사기관은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하에 관리하고 있다"면서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측이 해당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수가 등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여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손 사회전략반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인 조치로 연장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중수본 측의 단호한 입장과 무관하게 22일 또 다시 한의계가 자체적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강행의지를 내비치면서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한의사의 RAT 참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있었던 방역당국 발표와 일부 의과계의 악의적인 폄훼에 대한 본회 입장과 한의사 RAT의 당위성을 밝히기 위함이다.
한의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의료기관 RAT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부에 이를 공식적으로 허가해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는데, 답변이 없자 협회 차원에서 강행하기로 한 것.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해 의료체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기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낭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RAT는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하고 확진 시 치료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인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진료기관은 RAT 후 의료기관으로 지정, 확진 환자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원도의사회도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RAT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하려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했다.
복지부마저 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의협은 회원에게 RAT를 시행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강원도의사회는 이로 인해 RAT를 진행한 한의진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원도의사회는 "한의협이 의료인의 전문가 단체라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 영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망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의학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우려되고,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제 투여, 예후 판단 등에 어떠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의 역할에 힘 써주기를 부탁하며,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는 자제해 주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