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계가 의료법을 근거로 한의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에 근거해 한의원 RAT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법 제27조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제2조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하고 있다고 것.
의협은 면허제도가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직종별 면허는 해당 자격에 대한 인정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 등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
또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라는 규정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한 만큼,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일 의사 외 타 직역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의미다.
또 코로나19는 검사 이루 확진자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 RAT는 불법이며, 불필요한 행정 소모로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방역에 혼선을 야기한다고 규탄했다.
또 RAT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비인두 후벽에서 검체를 채취해야 해 다양한 지식이 기반이 돼야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는 의사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한의원 RAT는 무의미한 환자의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 소모만 유발된다고 봤다. 또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진단과 검사, 방역의 가장 핵심 공통점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있고 적격한 전문가가 필요한 일은 하면 되는 것"이라며 "바이러스의 개념과 전파에 대한 이해도와 소독과 멸균의 개념과 설비가 부족한 한의원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를 끌어들인다면, 이 자체로 방역의 구멍이 될 소지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상 어느 국가도 한의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확진자에 한의학 치료를 병행한다는 RAT의 의도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며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의학 영역에 국한해 진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