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전국 모든 병·의원에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개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속항원검사)진단부터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코로나19환자를 맡아왔던 의료체계의 대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별도 수가를 인정받으면서 한시적이지만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해왔던 터라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죠.
29일 개원가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했던 일선 개원의들은 해당 수가가 소멸되는 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들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별도 수가를 인정해주면서 많은 개원의들이 참여 중입니다. 수가 등 비용적 혜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확진자 신고 등 심야까지 행정적 업무로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등 경영상에 변화를 줬는데요. 다시 말해 기존 인력의 인건비 이외 추가비용이 들어간 셈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돌연 해당 수가가 사라지면 당장 경영상 차질이 예상되는 게 아닌가 덜컥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비인후과 한 개원의는 "매번 그랬지만 이번에도 통보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행정 업무를 위해 직원도 늘렸는데 돌연 수가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어쩌나 싶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술렁이는 개원가…신속항원검사 수가는?
그렇다면 신속항원검사 수가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가 등 지금까지 와는 다른 의료체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신속항원검사 수가를 비롯한 재택치료 기반의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코로나19 환자를 철저히 격리해 치료했던 것에서 기준을 낮춰 재택치료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방역체계를 한단계 더 완화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면진료 외래진료센터 기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잠시 향후 코로나19 진료의 주축이 될 대면진료 기준도 짚어봐야겠죠.
일단 중수본은 29일 발표에서 전국 모든 병·의원이 신청하는 경우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수본은 해당 의료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의료체계의 대대적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중단하고 검사료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지난 29일, 중수본은 외래진료센터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 주사치료제 관리료(외래진료센터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와 주사실 격리관리료 또한 별도로 산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X선, CT, 혈액검사, 대면진료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검사료 이외 별도 행위수가를 적용합니다.
외래진료센터 운영 인력기준도 관심인데요.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앞서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을 중심으로 했던 것과 달리 임신, 골절, 외상 등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진료과목까지 확대한 것이죠.
이외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며 진료보조(환자분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를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조만간 또 한번의 코로나 의료체계 대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