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 기준을 신속하게 변경,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정심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이를 기반으로 위기대응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건정심 산하에 '재난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난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신설·변경, 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단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감염병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재난 파급효과(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왔다. 실제로 2022년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재난대응을 겪으면서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거듭 제기,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매뉴얼을 마련하게 된 것.
이번 결정에 따라 국가적 재난시 여러분야에 신속한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매뉴얼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