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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간호법 결국 상정…의료계 파장 예고

발행날짜: 2022-04-25 16:12:39 업데이트: 2022-04-25 16:40:46

의협 등 직역단체 거센 반대에도 4월 심사키로 여·야 합의
복지위 전체회의 정호영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상정

의료계 초미의 관심법안인 간호법이 4월 국회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소위를 열고 첫번째 안건으로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월 간호법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를 시작했다. 당시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위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보건의료계 직역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계 각 직역간 합의안을 도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복지위가 간호법 심사를 진행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커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직역들은 이에 대해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

게다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는 물론 6.1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으로 간호법 심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회는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사하기로 여·야 합의했다.

특히 최근 열린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간호법 저지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을 정도로 총력전을 펼쳤지만 국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간호법안 심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 특히 여야 무관하게 3개당에서 대표발의가 나왔던 법인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입장이 나뉠 게 없다고 본다"면서 "가능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