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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된 '간호법' 진통 중…오전 중 결론 못내

발행날짜: 2022-04-27 12:35:20 업데이트: 2022-04-27 14:47:54

'처방' 문구 두고 갑론을박…간호사 업무범위 세분화 필요성 제기
오후까지 간호법 심사 이어가기로…타 법안 심사 불발 가능성도

국회 복지위는 27일 간호법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오늘(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안 심사가 진통 중이다.

복지위는 오늘 중에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첫번째 심사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오전 10시에 시작한 법안심사는 시작도 못한 채 오전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여당 간사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던 법안인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문구 등에서 의견조율에 부딪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오전 법안소위를 마치고 나온 신현영 의원은 "법안에서 '처방'을 제외하면 결국 의료법과 동일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이어 다시 '처방'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찬반이 오갔다"면서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법안소위에 앞서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나섰다.

간호법안 제정은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진통 중이다.

오늘 법안소위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임원진들은 각각 상충된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 앞에 섰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안 NO' '보건의료직역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악법'이라고 적힌 대형 피켓을 들었으며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안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를 외쳤다.

이날 간무협은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안 시행시 간호조무사의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곽 회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전 법안심사를 종료하고 오후 2시부터 간호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