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이 일단 멈췄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대안까지 마련해 차기 법안소위에서 의결 가능성이 높아 위태롭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복지위는 오전 10시 법안심사를 시작해 밤 늦게까지 지속됐을 정도로 격론을 이어갔지만 복지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은 아니다. 간호법안 조문 정리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뜨거웠던 '간호법' 법안심사…쟁점 사항은?
■'처방' 문구 포함 여부=27일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에 발맞춰 '처방' 문구를 제외하고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에 준해 맞추기로 했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방' 문구를 삭제했을 때 의료현장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처방'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문 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처방' 문구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의료계의 기우일 뿐, 현실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결국 의협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진료보조'로 두기로 했다.
즉, 앞서 간호법안에서는 '의사의 처방하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면 '진료보조'로 제한해 정리한 셈이다.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포함 여부=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면서 해당 직역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켜 의사, 간호사 공통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 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요양보호사단체 또한 '돌봄'은 간호와 별개의 영역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간호법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는 각 직역의 여론을 고려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 상태로 대안이 완성될 경우 사실상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대안을 만들었지만 일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복지위 행정실과 복지부에서 법 체계 등을 보완하고 있다"라며 "법안이 완성되면 의결ㅎ 마련된 법안은 복지부가 각 협회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