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법 저지 행렬에 동참했다.
23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업무영역 충돌의 위험성을 논하지도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함께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국회에 이 같은 여론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관련법에 정해진 업무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간호법은 이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이처럼 특수한 영역까지 침범해 대한간호협회의 사익추구를 대변하고 있다. 보건의료행위는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하지만 국회는 간협의 사익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결국 모든 직역이 각자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종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중차대한 악결과가 야기된다"며 "의료는 각 직역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다. 우리는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