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가 환자가 의약품을 고르도록 하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종료했다.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수용한 모습이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지난달부터 시범운영되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16일부로 중단했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고른 뒤 의사를 통해 처방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닥터나우는 이와 관련해 비대면진료에 앞서 문진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처방희망 의약품에 대한 참고정보를 의료진에게 빠르게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의사의 진료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 시작 전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해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가, 사측과 제휴한 특정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처방을 받도록 해 비대면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진료 후 처방이라는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서비스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닥터나우를 14일 형사고발했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는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서비스 중단이 비대면진료 안착을 위해 의료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닥터나우 측은 "의료계의 고견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상호협력, 상생에 일조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측은 현업에 종사 중인 의사, 약사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 측의 빠른 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형사고발 취하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시장왜곡 사례 제보'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본회 형사고발 이후 닥터나우 측이 발 빠르게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감사한다. 다만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더 많은 의료계 목소리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고발 취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며 "시장왜곡 사례 제보도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이를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