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피습 당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을 막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5일 70대 남성 A씨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B씨를 상대로 낫을 휘둘러 뒷목에 상해를 입힌 사건을 겨냥한 성명이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자신의 아내가 숨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가해자의 범행에 살해의도가 가득하다고 반발했다. A씨는 B씨의 일정을 확인하고 "선물을 주겠다"며 계획적으로 찾아갔으며 피습 부위가 급소라는 이유에서다.
A씨의 아내가 처음 이송된 당시에도 A씨는 진료현장에서 난동을 피웠으며, 당시 격리조치가 이뤄졌다면 이 같은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은 가십으로 소비될 뿐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게 됐다"며 "특히 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의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현장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관련 법안으로 입건하는 것을 꺼려,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빠른 격리 등으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국이 공언해온 의료현장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번 사건에 적용될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그 피해가 피해자인 의료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모든 응급환자에 영향을 미친다"며 "응급의료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책임감독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진 안전 확보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시민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용인시 당국에 촉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목숨을 노린 중대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의료진이 서로 믿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