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제약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경남도에 이어 충북도, 경북도, 전북도, 전남도, 대전시, 인천시 등 지역에서 개원의들이 영업사원과의 접촉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북도, 전남도 의사회는 최근 임원연석회의 및 시군회장단 회의를 통해 영업사원 출입금지키로 결정, 회원들에게 이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경북도의사회는 조만간 성명서를 채택, 클린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는 경남도의사회가 11일 열린 시·군회장 및 임원연석 회의를 통해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대해 결의, 공식적으로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전남도의사회 또한 지난 11일 시군구의사회장 회의에서 경남도의사회와 마찬가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공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생략하고 유선상으로 회원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전북도의사회는 지난 6일 열린 임원 연석회의에서 내부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최근 시군구의사회장을 통해 각 의사회원에게 서신으로 이같은 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참여 여부는 회원들 자율에 맡겼다.
이밖에도 일선 개원의들이 자율적으로 영업사원 출입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은 "영업사원 출입금지는 이미 상당수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광주시의사회 이정남 회장은 "우리도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상당수 회원들이 이미 영업사원을 만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지역의사회가 영업사원 출입을 통제하는 것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자칫 영업사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도의사회 권오선 회장은 "회원 보호차원에서라도 리베이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단초인 영업사원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싶지만 일부 대응하지 말자는 회원도 있다"며 "13일 대표자회의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