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가져다 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사는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조제료를 챙기다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J약국 C약국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7월 J약국의 2007년 6월부터 1년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현지조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인 K씨는 실제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은 친구,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S의원에서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또 K씨는 이 허위 처방전을 가지고 J약국을 방문하면 약국장의 동생이나 다른 약사가 약을 조제한 후 수진자가 실제 내방한 것처럼 속여 약제비를 청구해 왔다. J약국 약국장의 동생도 약사였다.
복지부는 J약국이 이런 수법으로 94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800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C약국장은 "약국의 다른 약사나 동생은 영업사원인 K씨가 제시한 처방전이 허위로 발급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 준 것"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약국장의 동생은 K씨가 도매상 영업사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K씨가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한번에 2~10통씩 제시했는데 그 처방전 상의 진료일자가 며칠씩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을 수개월 동안 반복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약국장의 동생은 복지부 현장조사에서 K씨가 허위 처방전을 제시하면 그대로 약을 조제해 줬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면서 "약사들은 K씨가 S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이 허위인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