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파마가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5일 의약품 제조업체 드림파마의 '두소릴캅셀' 등 해당 20개 제조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총 5000만원 부과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대상품목은 총 20개로 모두 1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드림파마는 이중 16품목을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신했다.
식약청은 "드림파마는 해당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상품권 및 주유권 등)를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처분기간은 2011년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