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때 90일전부터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를 맡고 있는 시군구청장은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국민 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예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고시는 또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