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약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특례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조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법안을 발의한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도매상 창고면적을 최소 264㎡(80평)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