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징계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가톨릭의대 맹광호 교수(예방의학과)는 11일 의료윤리학회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협 윤리위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맹 교수는 "현재 의협 윤리위는 회원 권리 정지, 경고 및 시정 등의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면허 정지, 취소까지 명령할 수 있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협 윤리위가 자율적 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강도와 수위가 더 높아져야 한다"며 "면허 자격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교수는 특히 현재 의협 윤리위가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충되는 영역의 일을 모두 맡고 있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맹 교수는 "현재 의협 윤리위는 회원 징계 기능과 의료분쟁에 대한 조사, 교육과 홍보 등 너무나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하나의 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사와 징계, 교육과 연구 기능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특히 징계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교육과 윤리지침의 심의까지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의협 윤리위를 그 기능에 따라 세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과 역할에 맡게 기구를 분리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맹 교수는 "윤리위를 기능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와 의도선양위원회로 이분화 해야 한다"며 "자율규제위원회는 징계와 규정 심의 등을 담당하고 의도선양위원회는 회원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또한 자율규제위원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효율적인 조사와 징계를 위해 법조계 출신의 전문위원을 보강해야 한다"며 "의도선양위원회의 경우 의료정책연구소를 활용한다면 의료윤리 지침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