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병·의원 혹은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안이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구두·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기재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관계부처 간 이견 및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현재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기재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약국 개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추진한 최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일반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방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후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형자본을 가진 일반인이 진출하면 전문자격사 제도의 혼란과 일차의료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