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은 15일 오전 3월 임시국회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사고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 만에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경 회장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자 제36대 집행부 입법정책 추진 최우선사항인 의료사고법이 제정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영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의료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 회장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지금은 분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소요 재원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료인 면허자는 복지부령이 정한데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사협회는 원활한 회원 관리와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징계요구권이 법에 명시되고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됨으로써 의료윤리 분야에 대한 의료계의 자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 회장은 특히 "대다수 의사협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안은 회비 납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