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환자 보호자 대리처방의 대부분은 직장인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를 대신한 것이다.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보호자 대리처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특수한 사유 때문에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못한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의사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에 확인한 결과 학생과 직장인이 대리처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허용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가족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가능케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리처방에 대해 재진진찰료의 50%만 인정하는 복지부 고시도 100% 인정으로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대리처방은 의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허용된 범위에서 인정하는 등 모순이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건의했다.
허위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월권행위 시정도 권익위에 건의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과도한 현지확인 피해 사례로 ▲진료내역통보 착오 발송 ▲의료기관에 대한 자의적 구상권 행사 ▲과다자료제출 요구 등을 꼽았다.
의사협회는 "이런 행위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진료를 위축시켜 결국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업무를 축소하고 심사업무는 전문 기구인 심평원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