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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공동개원, 약정서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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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1-03-17 10:53:28
[공동개원약정서-1편] 최근 공동개원을 준비하시거나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중 동업약정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동업약정서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동업자간 소송, 탈퇴 등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특히 개원이 대형화되는 최근에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와이즈닥터스 공동개원 전략센터에서는 성공적인 의료경영을 위한 공동개원 약정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공동개원약정서 작성원칙과 중요성 그리고 잘못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공동개원 약정서 개요와 점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약정서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동개원 약정서는 크게 6가지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개원목적과 취지 그리고 동업자의 자격과 경영자회의 등을 다루는 총칙부분과,
자본금 지분출자 방식 및 병원의 의사결정방식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운영방식, 동업자 간의 근무수칙 사항 등을 포함하는 동업자 복무 규정, 중요한 결산과 배당/손실에 대한 합의사항을 정하는 운영비부담과 이익배당 파트가 있으며,
공동개원 임의탈퇴, 해지, 청산 등 이해관계 충돌 시 중재인과 중재기관 선임을 명기하는 권리 및 기타양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업자 간 사망이나 장해 등 신체적 위험 발생 시 유가족과의 소송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부칙조항인 위험관리 규정 이렇게 총 6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총칙파트부터 세부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공동개원목적과 동업자 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기 VISION 작성을 통해서 동업자와의 가치관을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로, 신규 동업자 영입 시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도 총칙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셋째, 동업자의 권리 양도에 대한 규정과 제반 원칙을 명기해야 하구요, 마지막으로 병원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의사결정방식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두번째 파트는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본금 출자금액, 출자방식 등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자본금 출자형태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업자 간 서로의 직무분담을 통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의 우발채무 및 기타 유동성을 위하여 유보금 적립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하며, 최소 동업계약기간을 통해 초기 공동개원 해지 시 잔류 동업자가 금전적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게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상호에 대한 권리를 정해두지 않는 경우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동업자 복무사항입니다. 운영방식에서 동업자 간 직무와 권한이 먼저 결정되었다면, 동업자 간 의무사항에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경영을 위하여 동업자간 근태가 서로 합의되어야 하며, 겸업금지조항과 복리후생도 약정서 상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동업자간 초미에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운영비와 이익배분 관련 파트입니다.

매월 결산시기와 결산방식등에 꼼꼼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익배당 시 지분,기본급,성과급 비율 등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방식을 정해야 초기에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에 대한 부담율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우발채무로 인한 손실방식에 대한 처리는 자본금 증액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동업자로서의 권리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탈퇴자의 의무와 지분처리도 명확하지 않으면 탈퇴과정에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양도 및 기타 파트에서는 반드시 영업권평가에 대한 방식과 기준 그리고 자산가치 평가 및 병원 청산 시 중재할 수 있는 기관과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정서 부칙으로 위험관리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개원초기에는 마케팅에 대부분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게 되지만, 동업자 간 사망이나
장해로 더 이상 동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관리 규정을 사전에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개원 시 출자금이 큰 경우에는 최초의 자본금 처리방법, 위로금과 별도의 영업권리금 평가 부분에대한 처리방식을 합의한 후 위험관리 hedging plan 세부계획은 물론 부채상환계획까지 수립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병원 경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시간 이지만 이제 약정서 개요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중이신 공동개원 원장님들을 위하여 약정서 점검을 위한 셀프진단 설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설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고, 만약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지금 바로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예기치 않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동업은 하지말라' 입니다.
하지만 삭막한 의료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제 공동개원은 개원가에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상입니다.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 공동개원 약정서 개요와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약정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보완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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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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