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23.8%가 진료비 허위청구에 의한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지부의 3년간(2008~2010)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1457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처분사유는 진료비 허위청구로 347명(23.8%)이 해당됐고, 진료기록부 미기록·허위작성이 261명(17.9%), 의료광고 위반이 160명(11%)이었다.
속칭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다 처벌받은 의료인이 114명(7.8%),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로 각각 81명(5.6%), 76명(5.2%)이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영리목적의 환자유인으로 70명(4.8%), 리베이트 수수 등 품위손상행위로 68명(4.7%), 진단서 허위발급으로 62명(4.3%)이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