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조정법 국회 통과와 관련, 대구시의사회가 의협 집행부에 신뢰와 협력을 약속했지만 일부 회원이 이에 반대, 의협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대구시의사회는 그랜드호텔 2층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의료분쟁 조정법과 필수예방접종비 예산 결정에 대해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김광훈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3년만의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는 의사들의 단결과 의협 경만호 회장의 노력으로 성사된 일"이라면서 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협의 노력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예산이 결정,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만호 회장과 회원 모두 축하해야할 사안이라고 치켜 세웠다.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도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김 회장은 "의료분쟁 조정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일부에서 의료계를 자정하려는 것인지 흔들려는 것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집단의 기반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대구시의사회 권윤정 회원은 회무 보고 질의 시간에서 "경만호 회장은 부끄러운 줄 알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회원은 경 회장을 향해 "진찰료가 얼마인지 아느냐. 추진 과정이 불투명한 간선제를 왜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경 회장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회비를 내지 못한 회원들은 의협 플라자에 글을 쓰지 못한다"면서 "역사에 치욕이다. 회원의 입을 왜 막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고성은 5분 간 이어졌다.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사퇴 요구로 집행부 자축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세무검증제 도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성실한 납세자인 자영업자들을 소득 탈루 집단으로 간주하는 세무검증제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훈 의장은 "납세이행 여부 확인을 민간 세무사에 떠넘기는 것은 세금 징수라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채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의 극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 목표로 ▲메디시티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지원 ▲유사의료행위 근절 대책 수립 ▲저소득층 무료 개안 수술 ▲이주민 진료센터 운영 ▲노무관리서비스 실시 등을 결정하고 전년 대비 5천870만원이 증액된 10억 1776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