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진입규제 완화 방안에 반대 의견을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공정거래위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 영역보다 비급여 영역에 치중해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거대 자본을 보유한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 독점화를 초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영세한 의료기관이 도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중점을 두지 않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진입규제 개선 과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을 포함한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균형을 맞추어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