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제와 주사제 등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원칙이 소견서 의무화 등을 골자로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 급여기준이 통합되며 기존 성분명으로 나뉘어진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경구용 단독요법의 경우, HbA1C가 6.5% 이상인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한다,
다만, 금기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병용요법 중 2제요법은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가즌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약제조합의 경우,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슐린 주사제는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신장, 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수술 및 임신 등의 경우 단독요법이 인정된다.
경구제와 병용요법시에는 서방형 Metformin 500mg정 94원, 750mgwjd 118원, 1000mg정 141원 등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식약청 허가사항과 외국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뇨병치료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존 성분명별 개별기준은 일반원칙 통합으로 삭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