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처방전간 점검시 정보제공 대상에서 주사제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DUR 서비스 전국 확대 운영지침' 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제 단계에서의 점검은 생략이 가능하다.
굳이 같은 기관내에서 두 번 점검하는 행정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사제는 처방전간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DUR 점검시 경구제와 주사제간의 잦은 정보제공으로 진료에 불편이 초래한다는 의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가 DUR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