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강제입원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강제입원이나 행동제약이 가능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다.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한다.
또한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이에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에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정신과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한 후 강제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자의 입원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