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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 2명 동의해야 강제입원 가능"

이낙연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강제입원율 감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4-20 10:40:11
정신의료기관의 강제입원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강제입원이나 행동제약이 가능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다.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한다.

또한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이에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에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정신과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한 후 강제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자의 입원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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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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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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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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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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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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