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국회 내 운영 중인 침·뜸봉사실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나섰다.
20일 한의협은 국회의원회관 내 침뜸 봉사실은 한의사가 아닌 뜸사랑회 주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회관 내에는 구당 김남수씨가 이끌고 있는 ‘뜸사랑회’가 관리하는 침뜸봉사실이 운영되고 있다.
즉, 이곳에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뜸사랑회’ 소속 회원들이 침, 뜸 시술 등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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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영등포구보건소는 지난 2007년 9월, 2008년 7월과 12월, 2010년 5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등의 공문을 국회로 발송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회관 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경찰 고발조치 통보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쯤되자 한의협은 관할 경찰서의 단속과 민원인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아직도 침뜸봉사실 운영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봉사라는 미명 아래,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국회 내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위 실추와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침뜸봉사실은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국회 침뜸봉사실의 퇴거 및 철거 강제 집행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