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물이 1품목 처방을 원칙으로 30일까지 요양급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우선, 향정신성 약물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향정신성 약물은 식약청장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 처방할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품목과 기간 제한없이 급여를 인정했다.
또한 1회 처방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나 허가사항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한 약제는 허가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1회 처방시 3주 이내 ▲Chloral hydrate(품명:포크랄시럽):1회 처방시 2주 이내 ▲Midazolam 경구제(품명:도미컴정 등):불면증 경우 1회 처방시 2주 이내 등이 해당된다.
다만, 말기환자와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및 선원과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는 1회 처방시 최대 90일까지 인정된다.
또한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 마다 혈액검사(간, 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Benxodiazepine계열 등은 tapering시 금단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에 걸쳐 1~2주 마다 10~25%를 감소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주’의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및 건선의 급여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보험약제과측은 "그동안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모두 인정해 관리가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약제 특성상 오남용, 의존성 및 습관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명확히 고시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