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산모들의 입원 환경 개선을 위해, 6인실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행법 기준을 산부인과 병의원에 한해 2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11병상 이상의 산부인과 병의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5인 이상 기준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산모들은 비용보다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1인실 혹은 2-3인실 등의 소수 인원 병실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 병실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실제 학회가 최근 전국 산부인과 개원병원 입원 산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4.4%는 1인실을 선호하고 6인 이상의 다인실은 6.6%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분만 후 좌욕이나 산후출혈에 따른 처치와 모유수유 등을 위한 산모만의 전용 공간이 필요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으며 출산이 가정에 큰 이벤트가 됨에 따라 병실을 사적인 공간으로 쓰고자 하는 산모들의 요구가 많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