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7일 국내 상위 H제약과 중위권 P제약 본사를 조사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H사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국세청 방문 목적을 파악해 본 결과, 9년만에 이뤄진 정기 세무조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지만, 그 사이 노동부 표창 등의 정부 포상을 받아 4년 유예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P사 관계자 역시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5일 다국적 B제약사를, 지난달에는 국내 S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