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의원-약국 사이 전용복도, 의도 없다면 용인"

수원지법, 약국개설 거부 취소 판결…"확대 해석했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04-30 06:50:33
건물내 같은 층에 의원과 약국간 전용 복도가 있다해도 이 복도가 두 기관을 잇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면 이를 용인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같은 층의 의원과 전용 복도로 이어져 있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을 거부당한 약사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약사 A씨가 내과 의원이 운영중인 모 건물 7층에 약국 개설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있으며 이 의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돼 있는 만큼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약사는 의원과 약국 사이에 어학원이 있으며 전용 복도는 약국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약사법에는 의원과 약국 사이에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으면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원과 약국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약국 개설을 신청한 장소는 비록 의료기관과 전용복도로 이어져 있지만 7층 전체 점포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어학원이 사이에 위치해 있다"며 "이 전용 복도는 어학원의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화장실, 계단 등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즉, 비록 의원과 약국이 전용 복도로 연결된다고 해도 이 가운데 이와 전혀 별개의 시설이 있는 한 이를 두 기관의 연결 통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내과와 약사, 어학원 원장 사이에 친인척 등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것을 본다면 약국과 의원 사이에 업무적 연관성을 위해 전용 복도를 설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약국 개설을 거부한 지자체장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