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의 외과적 거세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외과적 거세는 인간 존엄성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월말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인권위는 “법안에 규정된 외과적 치료는 범죄인을 교화 개선이 가능한 인격체가 아니라 범죄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 헌법(제10조)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수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과적 거세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은 제한적이고 다소 불확실한데 반대 치료 대상자의 신체 완전성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안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형이 집행 중인 성폭력범죄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내용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