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에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을 처방해 청구할 경우 폐기능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5일 개원가 등에 따르면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등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처방하다, 삭감당했다는 민원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심평원이 세레타이드와 같은 기관지흡입용 제제 원외 처방건에 대해서 폐기능검사 결과지 첨부를 의무화하고,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일괄 심사조정하고 있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약제를 원외처방하기 위해 폐기능 검사장비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평원의 설명은 다르다.
복지부의 지난 2004년 고시에 따르면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와 '세레타이드 에보할러'는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일 경우와 중증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에 투여할 경우 급여가 허용된다.
이에 FEV1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기능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시 폐기능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부터 적용해오던 기준으로 최근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심사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