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치료비 1353만원 중 1134만원 민원 넣어 환불

A대학병원, 심평원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법원, 기각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5-07 06:49:50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들도 진료비 환불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대학병원 치과병원은 악안면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넣어 수술비 1354만원 중 1134만원을 환불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A대학병원은 2009년 1월 하악전돌증(일명 주걱턱)으로 입원한 K씨에게 악안면 교정수술을 한 후 1354만원을 비급여로 받았다.

하지만 K씨는 심평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해당 수술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며 과다본인부담금 1134만원을 K씨에게 환불할 것을 A대학병원에 통보했다.

A대학병원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해 기각되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대학병원은 "K씨는 교정 전 양측으로 상악 제1, 2 대구치와 하악 제2, 3대구치가 교합된 상태였기 때문에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3대구치는 사랑니를, 제1, 2 대구치는 어금니를 의미한다.

반면 심평원은 제3 대구치는 교합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양측으로 1개씩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태에 있어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저작기능이 있는 치아를 양측 1개씩(요양급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2개씩(비급여)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B대학병원은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요청하자 K씨의 사랑니가 일부 저작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감정 결과만으로는 K씨의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맹출(퇴어 나옴)해 그 이외의 치아와 같은 정도의 저작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K씨가 교정 전 양측으로 1개 치아씩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