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와 자율시정통보제도를 통합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강희정 부연구위원은 12일 '부당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시스템 강화, 심사단계에서의 교정활동 확대, 지불 후 심사의 확대, 현지조사의 집행력 제고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특히 복지부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공급자 중심의 독립적인 정보망으로 통합시키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 '공급자 지원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과정의 첫 단계이다.
현재 의료공급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및 심사기준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으며, 부당청구로 현지조사 후 사후조치로 재발방지 교육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공급자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업무를 감독하고 심평원이 '공급자 지원 및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
강 부연구위원은 또 심평원이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와 복지부 현지조사의 사전예고제도인 '자율시정통보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부당청구 교정활동의 효과를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도와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예방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운영해 의료현실과 급여기준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조사제도의 집행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도 잠재적 부당청구의 예방기전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