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골밀도검사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

적응증 연령대 구체화…오는 9월 1일 진료분 적용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7-26 12:04:34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골밀도 검사에 대한 진료비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을 포함하여 심사지침 2개를 신설,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 연골이식술 인정기준과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등의 심사지침은 신설됐다.

또한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및 여러 단계에 시행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의 조영술(STE, Selective trans-for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 방법 등은 변경됐다.

특히 골밀도검사의 변경된 심사지침의 적응증은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으로 연령대가 구체화됐다.

종전에는 젊은 연령층에서 비정상적으로 6개월 이사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와 폐경에 따른 무월경을 포함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여성이 해당됐다.

또한 ▲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했으며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7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및 골밀도검사인정기준은 오는 9월 1일분부터 인정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