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골밀도 검사에 대한 진료비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을 포함하여 심사지침 2개를 신설,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 연골이식술 인정기준과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등의 심사지침은 신설됐다.
또한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및 여러 단계에 시행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의 조영술(STE, Selective trans-for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 방법 등은 변경됐다.
특히 골밀도검사의 변경된 심사지침의 적응증은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으로 연령대가 구체화됐다.
종전에는 젊은 연령층에서 비정상적으로 6개월 이사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와 폐경에 따른 무월경을 포함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여성이 해당됐다.
또한 ▲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했으며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7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및 골밀도검사인정기준은 오는 9월 1일분부터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