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 전년보다 28만명(5.4%)이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이하는 각각 전년보다 1%p 낮은 15%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인 영세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이 10%에서 5%로 축소된다.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20% 공제가 적용된다.
전문직사업자 및 의사·한의사·수의사 중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는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