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2011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1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정된 12명은 화재, 재해방지, 폭행, 교통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심사 대상자 18명 중 사망 또는 부상과 구제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불명확한 1명은 자료보완하여 추후 심사예정이며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미비한 5명은 불인정했다.
의사자의 경우, 올해 3월 뒷산을 산책하다가 화재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지붕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뿌리다 추락하여 사망한 고 이경재(남, 당시 57세) 등 5명이다.
의상자는 지난해 11월 빌딩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소방차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유리창을 깨고 8명을 차례로 탈출시킨 인명구조 동을 하면서 오른손 인대 파열로 4주 진단을 입은 남기형(남, 당시 39세) 등 7명이다.
이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 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 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