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병·의원 명칭이 제공되지 않는다.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일 DUR 시행과정에서 환자의 불만 및 의사의 불편사항을 검토해 이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해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전에 처방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직접 보여주었는데 특정과(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경우 환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기관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병용금기약제 등이 발생해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만 보여주었으나 처방 의사가 의약품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약품명만으로는 해당 성분을 일일이 알 수 없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를 반영해 팝업창에 약품명뿐만 아니라 성분명까지 보여 지도록 개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DUR 발전을 위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집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