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폐업 신고한 한 동네의원 원장이 아직도 약제비 환수 통지서가 계속 오고 있다며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과거 진료 당시 120kg 이상의 과체중 환자들에게 당뇨병 약을 하루 두알 정도로 처방해 줬지만 하루 한알 이상의 처방액은 모두 환수 조치됐다고.
그는 "과체중 환자는 공단 기준으로만 처방하면 약의 효과가 없다"면서 소신 진료한 것 뿐이라고 하소연.
그는 게다가 폐업한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약제비 환수 통지서가 날라오자 "이런 의료 환경에서 의사 생활을 계속했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까 궁금하다"면서 "빨리 의사를 접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게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른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