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생제 혹은 주사제 처방률이 높거나 내원일수가 많은 기관은 현지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심평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심사평가의 선진화 차원에서 '융합심사'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심사는 청구건 별로 급여기준 위배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방식뿐 아니라 의료 질이나 비용과 관련한 지표와 심사 및 평가를 연계하는 융합심사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 계도를 한 뒤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에 의한 가감지급도 실시한다.
심평원은 우선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계도를 통해 진료행태 변화가 용이한 항목을 관리지표로 제시했다.
내원일수,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처방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항목을 우선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100%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병·의원은 우선 수차례 계도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병원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내년 경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의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 강제성을 부과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