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약제비 인상안 시행 시기가 또 다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경증질환(51개 상병) 약제비 차등적용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하는 51개 상병의 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할 것"이라면서 "이들 상병은 3단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4단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후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