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와 거액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당한 개원의가 이에 불복,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서울 N의원 이모 원장이 164일간 업무정지와 2억98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처분사유가 충분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당청구 사실을 스스로 심평원 직원에게 설명하고 4일간의 시차를 두고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동일하고 방사선 영상진단료를 청구한 환자의 필름을 제출하지 못하고 진료여부를 조사한 환자가 과거 진료를 받은 사람들인 점을 고려해볼 때 처분사유의 적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별히 남다른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로서 직업윤리적인 측면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2001년 공단의 실시의뢰를 받은 심평원의 현지기획조사에서 2만9356건의 내원일수 허위청구와 방사선 영상진단료를 허위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L원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L원장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일부 처리가 미숙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처분내용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에 상고할 계획이다.